고용·노동
전적시킨 직원의 재직기간 보상 관련 문의
직원 3인이었던 A회사에 재직중인 직원 K씨를 새로 설립한 B회사로 전적시켰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대표님이 동일하고 사업 목적에 의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직원 K씨는 A회사에 2개월정도 재직하였고, 퇴사 처리 후 B회사로 입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A회사 재직기간인 2개월에 대해 퇴직연금 적립을 하지 못해(A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없음)
B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이전할 수 있는 적립액이 없는 상황에서 2개월 정도 되는 재직기간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적립되었을 예상 적립액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생각보다 금액이 좀 커서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상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추가로 적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