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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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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승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기간 승계(?) 관련하여 도움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의 자본금 100%를 투입한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100% 보유)

2. A회사에 재직중인 직원K를 B회사로 전적하였고, 근무지,담당업무등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3. 전적시 A회사 4대보험은 상실 신고 하였고 B회사에 취득 신고를 새로 하였습니다.

4. A회사는 그동안 상호만 있었고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도 없었기 때문에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직원K를 채용하면서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적립금 또한 없습니다.

5. 직원K를 B회사에 전적 시킨 후 B회사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 진행하려고 하는데 A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직원K의 퇴직연금 가입일을 A회사 입사일로 해도 될까요??

5.번이 가능하다면 B회사의 퇴직 연금 제도 시작일보다 직원K의 입사일이 더 빠른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기간 승계를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추가로 재직 기간 승계를 하지 않고 A회사에서 4개월분의 퇴직연금 적립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퇴직금 목적으로 직원K에게 별도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적 시점에서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퇴직연금을 전적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