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분양권 매도시 세금은?

2021. 03. 22. 22:27

비규제 지역에 청약후 당첨시 분양권 매매하려 합니다 이때 대략 세금은 몇 퍼센트 부과 되는지요? 구매후 전매 가능시점은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 지역은 곤지암 이고 올해 분양 예정인 아이파크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 이전까지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70%, 그 외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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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매가능 시점의 경우 본 질문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지역여부에 불문하고 21년6월1일부터 1년미만 보유 분양권은 70% 1년이상 보유분은 60%누진세율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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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보유기간,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매가능시점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카테고리 혹은 분양사에 문의바랍니다.

      2021. 03.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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