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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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재외동포 등)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못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고, 이체도 본인이 했다면 외국인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