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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관리 -> 퇴직연금 전환관련 문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있는 5인미만 비영리기관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퇴직금 통장에 매년 총급여의 1/12식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2014년부터 근무하신분 퇴직금 정산을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으로하면 약 3천8백만원대가 나오는데 통장애 적립된 금액은 약 2천 6백이라 1천 2백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부족분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을 받은후 퇴직정산후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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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식(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DC형에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시 법정퇴직금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DC형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DC형 계좌에 입금해야 하므로, 퇴직정산하여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