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장관리 -> 퇴직연금 전환관련 문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있는 5인미만 비영리기관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퇴직금 통장에 매년 총급여의 1/12식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2014년부터 근무하신분 퇴직금 정산을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으로하면 약 3천8백만원대가 나오는데 통장애 적립된 금액은 약 2천 6백이라 1천 2백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부족분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을 받은후 퇴직정산후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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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식(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DC형에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시 법정퇴직금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DC형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DC형 계좌에 입금해야 하므로, 퇴직정산하여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