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락도 안 받고 서류 작성도 안 하려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땅과 농장이고 그외는 빚이라 빚은 현재 갚고 있습니다.

동생이 농장 상속과 토지 상속 서류에 대해서 작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연락도 안 받고 집에 따로 찾아가도 이야기 조차 안 하려고 해서 시간만 막연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장은 공동 상속, 토지는 분할로 진행한다고 말하였고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333으로 나누려고 해도 대화를 단절하고 상속과 관련된 그 어떤 서류도 작성하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 왔습니다.

동생 스탠스는 상속 포기도 아니고 그냥 서류 작성하기 싫다 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한은 사후 6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어떤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상속 등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상속비율은 상속세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법원에 강제분배 등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