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사업자 단순 경비율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화물운송 1인 개인 사업자를 23년 말에 시작 했는데요.
사업 첫해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25년에 폐업후 당해년도에 다른 화물운송 1인 개인 사업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새로 시작한 사업자도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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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신지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25년 5월에 신고하시는 경우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경비율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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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4년도에 수입이 없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