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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사업자등록과 폐업 후 재등록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첫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사업자로 하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적용등에 이점이 있는데요(의류소매기준), 만약 2020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2020년말에 사업자등록한것을 폐업하고 난 뒤에,

다시 2021년도에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똑같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때 같은 상호, 같은 업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이 크면 모르겠지만, 단순경비율적용시에 이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등록과 폐업을 반복한다면 꽤 유리한 조건이 될거 같은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한 경우를 못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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