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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26

사업자등록과 폐업 후 재등록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첫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사업자로 하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적용등에 이점이 있는데요(의류소매기준), 만약 2020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2020년말에 사업자등록한것을 폐업하고 난 뒤에,

다시 2021년도에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똑같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때 같은 상호, 같은 업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이 크면 모르겠지만, 단순경비율적용시에 이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등록과 폐업을 반복한다면 꽤 유리한 조건이 될거 같은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한 경우를 못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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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와 개업은 크게 제한이 없으며

    필요시 다시 개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등고증 사본, 동업인 경우 동업계야서 사본, 법인일시 등기부등본과 정관사본'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한 후, 동일 장소, 동일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업후 다시 개업한다면 과거 했던 사업을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이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처럼 1년 미만의 사업기간인 경우 연환산대가로 4,8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는 광업, 제조업 및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전문자격사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경우(부동산임대사업등),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등입니다.

    위와 같이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첫해 4,800만원을 초과하여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예정인 사업자가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배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조세회피용 폐업으로 보고 실질에 따라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절감한 세액들을 추징함은 물론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높은 율의 가산세를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