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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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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하자마자 바로 폐업했을경우 간이과세자 적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시 업종선택 잘못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바로 폐업하고 다시 업종변경 후 새로 사업자등록신청한다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적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후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