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시 업종선택 잘못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바로 폐업하고 다시 업종변경 후 새로 사업자등록신청한다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적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후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