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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2

면세점에서 명품구입하고 입국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면세점에서 명품구입하고 입국하면 제가 사용하는것도 한도초과되는건 세금을 내야하나요? 자기가 사용한건 안내도 된다하는거같은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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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내 및 해외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면세 한도는

    600달러입니다. 초과금이 발생된 경우이시라면 입국 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는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