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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렌트차량특례?

렌트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특례가 있을까요?

업무용승용차 두대가 있는데 한대는 임직원가입되어있고, 나머지 한대가 렌트차량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렌트차량도 임직원보험 가입되어야 한다는데 다른글을 보면 렌트차량은 특례가 있다고 사장님 또는 그 직원을 운전자로 한정하여 특약체결했다면 임직원보험가입으로 본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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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렌트카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로 1대 초과한 비영업용 승용차를 렌트한 경우 사업자 본인과 그 사업장 직원을 운전자로 한정한 보험을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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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렌트차량이라고 하여 별도로 특례는 없습니다.

    2. 따라서 복식부기대상자라면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