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보험에 가입만 되면 업무용승용차공제 가능한가요?
DB손해보험 '프로미카업무용(베이직형)'에 가입되었는데 운전자한정은 누구나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용보험이니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공제 가능한지요?
전에 특약으로 임직원한정으로 해야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헷갈려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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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