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코로나 확진 양성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나요?
발열이 심해 내과에서 코로나 양성판정을받고 의사가 처방해준대로 해열제링거맞아서 실손보험 청구했는데요,
링거비용7만원+코로나검사비용3만원 정도나왔는데
해열제 링거비용 중 4만원만 받고 검사비용은 하나도 안되었더라구요.
담당자에게 여쭈어보니까 3대특약 공제되서 안된다고만하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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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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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른 병원별공제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3세대와 4세대 공제금액이 많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주사제 본이부담금 3만원 또는 30%중 큰금액 공제 그래서 4만원이고 검사비용 3만원 비급여이면 3만원 공제 보상금액 4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비급여 특약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부분은 진료비영수증에 보면 비급여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주사료라는 링겔부분이 속하게 되는데요. 통원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 큰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서 보상금이 적어지는 부분이 되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실비가 유병자용 실비인가요?
유병자 실비는 3대 비급여 면책이라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산상 코로나 비용이 미지급된거 같습니다.
- 호흡기 증상 및 진단 인정된 코로나검사라면 보상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