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영업차 운행중 과태료가 발생된다면?
회사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과태료에 대한 책임과실을 물어 과태료 전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느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손해액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태료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