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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

법인영업차 운행중 과태료가 발생된다면?

회사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과태료에 대한 책임과실을 물어 과태료 전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느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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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손해액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태료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