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 문의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급여없이 성과급으로 수익에 대한 할당분을 3.3% 인적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데요, 액수가 커질것 같은데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것과,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는것 중에 어떤게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연 얼마 이상이면 사업자를 내는것이 낫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의 개점휴업인 무역, 도소매 업종의 사업자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