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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옹골진어치35
옹골진어치35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 문의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급여없이 성과급으로 수익에 대한 할당분을 3.3% 인적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데요, 액수가 커질것 같은데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것과,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는것 중에 어떤게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연 얼마 이상이면 사업자를 내는것이 낫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의 개점휴업인 무역, 도소매 업종의 사업자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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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과 관계 없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추계경비율로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장부신고를 할 것인지는 필요경비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고하여 절세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세무서가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아 사적인 경비를 넣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