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돈 메꾸는거랑 기간 관련돼서 궁금한게 있어요

일단 편의점 알바가 첨이라 일시작하기 며칠전에 가서 2-3시간 정도 무급으로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첫날에 사장님이 저한테 맡기기 불안하다길래 저도 첨이라 불안하다고 같이 있어주면 안되겠냐 하니까

사장님이 그럼 넌 돈 못받는거지 하시길래 아니 제가 무급으로 일 배우러 갔지 않냐 이러니까 일 배우는건 당연하대요 그래서 그날 30분 정도 같이 있어줬어요

그러고 제가 야간 알바라 다음날 아침에 오시면 이것저것 뭐라하시면서 시간을 넘기시길래 제가 가야한다니까 니가 안한건 다 하고 가야지 해서 결국 첫날부터 시간 넘기고 이런거 다 참았어요

또 제가 포스기 사용이 미숙해서 계산 실수한것도 제가 다 매꿔야 한다해서 제 월급에서 까라고 했고요

사장님 입장에선 제가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1.그래서 월급 계산해서 보낼건데 제가 실수 한거 까야 하나요? 총 만오천원 안이에요

2.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또 제 민증 앞뒤로 사본 들고 오라하고 등본 뽑아오라해서 그거 드렸는데 폐기했는지 알수있는법도 있나요?

3.여기서 제가 문제될만한 행동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행동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폐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