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기간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직장인입니다. 2020년 9월 ~12월까지 퇴근 후 용돈벌이로 투잡(카카오대리운전)을 했는데 최근 지인에게 들으니 일반대리운전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카카오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종소세는 6월 신고로 알고있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직장인입니다. 2020년 9월 ~12월까지 퇴근 후 용돈벌이로 투잡(카카오대리운전)을 했는데 최근 지인에게 들으니 일반대리운전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카카오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종소세는 6월 신고로 알고있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025%)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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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능하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0.025% x 미납일수)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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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미처 하지 못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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