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2020. 02. 17. 15:13

 근무시간 19:30 ~ 다음 날 07:30분 입니다.

 * 야간근무는 1 달에 2주씩 하고 남은 2주는 주간(07:30~19:30)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10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이런경우 야간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 모두 지급해야하는데, 아래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야간 19:30 ~ 07:30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30분)

●방법 1

2시간 30분 + (연장 2시간 30분 × 150%) + (야간 6시간 30분 × 150%) = 16시간

(16시간 × 5일) + 유급주휴수당 8시간 = 88시간

88시간 × 2.173주(2주평균) = 191시간

191시간 × 8,590원 = ★ 1,640,690원 ★

●방법 2

8시간 + (연장 2시간 30분 × 150%) + (야간 6시간 30분 × 150%)  =  22시간

(22시간 × 5일) + 유급주휴수당 8시간 = 118시간

 118시간 × 2.173주(2주평균) = 256시간

256시간 × 8,590원 = ★ 2,199,040원 ★

 방법 1과 방법 2중 어떤 계산이 맞는건지 둘 다 틀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일 10.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며 월의 1/2은 야간근무, 나머지 1/2은 주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산정방식을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제하였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 209시간=(1주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2. 월 연장근로시간 산정 : 81.5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2.5시간 × 150% × 4.345주

3. 월 야간근로시간 산정 : 35.5시간=1주 야간근로시간 32.5시간 × 50% × 4.345주 / 2

4. 총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 : 326시간

5. 월 최저임금 : 2,800,340원=326시간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 02.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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