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로 시 가급 계산 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19시- 06시까지 야간 근무시 야간 및 추가근로 수당 알려주세요.
00시- 01시 휴게입니다.
19시~ 06시 : 근로시간 10시간 = 10
22시~ 06시: 근로시간 7시간* 50% = 3.5
04시~ 06시: 근로시간 2시간* 50% = 1
총 14.5시간의 시수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야간근로의 경우 100%가산이 아니라 50% 가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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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7시간 x 0.5 x 통상시급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 이므로 10시간 - 8시간 =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총 환산시간 14.5시간 x 통상시급의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위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1배는 기본10시간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50%를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14.5시간의 시수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100%가산이 아니라 50% 가산이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