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7시간 x 0.5 x 통상시급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 이므로 10시간 - 8시간 =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총 환산시간 14.5시간 x 통상시급의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