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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탄핵관련 변론 기일이라서 변호인단과 출석을 한 거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와 구속수사는 달라서 옷이 달라지는 건가요? 옷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수의를 입는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헌재 출석에서는 양복을 입어서
의문이 생기네요. 본인의 선택인지 허락을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아직 미결수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양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가의 수반인지라, 수의보다는 양복을 입는게 체면이 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말입니다. 헌재 출석에서는 양복을 입는 것은 본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재판상 미결수라 얀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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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재판 받을 때는 수의를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직까진 무죄이고
또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피의자 심리를 압박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바뀐지 오래 되었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는 수의가 아닌 양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 재판소도 마찬가지이고요. 누구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바다가카가ㅏ
윤대통령은 아직은 미결수용자로서 법적으로 재판 출석 시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사복(양복)을 입고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석할 당시 복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24년12월3일 입은 동일한 복장으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