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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허가 신청: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법인 설립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주로 시·군청)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립 승인서를 받게 되며, 특정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시설 관리 담당 부서(주로 보건복지부, 시·도청 등)에 설치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는 시설의 위치, 구조,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운영 인허가 신청: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인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