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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0.12.19
직원 퇴사시 등재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 이사가 이번 정부지원사업까지만 함께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12월까지 이고, 1월 중에 마무리 심사가 있고나면 종료가 되는데요.
퇴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1월은 사실 상 업무 진행 기간이 아니어서, 급여는 없을 예정이구요.
1. 퇴사후 몇일 이내에 4대보험에 퇴사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급여 없이 1월 중순이나 말까지 직원으로 등재를 유지해도 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당연히 이사와는 관련하여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퇴사후 14일이내에 상실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사일을 1월로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 급여가 없더라도 사내이사의 4대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