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퇴사시 등재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 이사가 이번 정부지원사업까지만 함께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12월까지 이고, 1월 중에 마무리 심사가 있고나면 종료가 되는데요.
퇴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1월은 사실 상 업무 진행 기간이 아니어서, 급여는 없을 예정이구요.
1. 퇴사후 몇일 이내에 4대보험에 퇴사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급여 없이 1월 중순이나 말까지 직원으로 등재를 유지해도 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당연히 이사와는 관련하여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