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세 정기신고 지급년월 수정 할 수 없나요?
4월 달에 일을 했고, 5월에 급여를 지급 했습니다.
원천세 정기신고에 들어가서 귀속년월은 4월로 설정이되는데, 지급년월 5월로 바꿀려고 하는데 고정이되어 있어 변경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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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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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정 신고는 가능하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세의 지급년월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년월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삭제요청을 하여 신고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