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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세심하게 증빙자료를 다 확인하지는 못했거든요. 혹여나 중복으로 공제 증빙된 내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별 자료를 일일히 국세청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체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도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등을 모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잘못적용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에 추징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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