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시 서류는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나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라고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입출금내역서를 가져오라합니다.
이때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만약 다 안낸다면 조사하는쪽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는 근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가령,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는데 그 기간에 건설회사에서 일용으로 일한 사실이 신고되었거나, 부정수급한 사실을 누군가 제보하였거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데 이직확인서 허위 신고사실이 들어났을 때 등입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명세서 등은 참고자료에 불과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부정수급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두번 세번 출석히는 것보다 한번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