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박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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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굴려받는 연금보험 10년 가입했을때...

안녕하세요?

삼성 굴려받는 연금 보험에 1억을 한번에 가입하고 10년간 유지후 한달에 50만원씩 매달 받는다면 10년유지해서 금융소득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연금보험에 1억 원을 일시납하고 10년 이상 유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매월 받는 50만 원은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연금보험의 수령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동일인 기준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합계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 유지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조건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납 1억 원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다른 합산 대상 저축성보험이 없다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면 해당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도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 굴려받는 연금보험에 1억 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뒤 매월 50만 원씩 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험이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금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