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 싱크대등 자재가 맘에안든다고 계약 파기??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새로하는데 싱크대를 만드는 합판이 한샘이랑 같지.않다고 자재가 맘에안든다고 계약 파기 시켜 버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재로 싱크대만들때 들어가는 자재가 거의 동일한데 가격은 싸게하고싶고 퀄리티는 한샘처럼 하고싶은거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고소나 뭔가 방법이 없는지요?

따로 특정 자재가 들어간다는 계약서는 없고 중간업자에게 가격명세서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할수있는방법. 중간업자에게 할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단순히 특정 브랜드 소재가 아니라고 해서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