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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21.08.18

전세주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전환후 매도문의

조정지역에 아파트 1(거주) 오피스텔 1개를 가지고있습니다.

오피는 전세를 주고있고 임대사업자는아닙니다.

아파트는 계속보유하고 오피스텔을 중과받지않고 매도할수있는 전략은무엇일까 고민중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만기후 공실상태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 사업자에게 2년 임대를 준후

임대가 끝나고 공실되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오피스텔을 매도할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봐서 일반과세일까요? 아니면 주택으로봐서 중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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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계약만료 후 공실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양도일 현재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실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며 거주목적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건축 목적에 맞게 사용하므로 주택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용용도 — 주거용 또는 업무용 — 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며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