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 아버지 조현병도 요양등급 받을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조현병 고혈압

복용중인 약

조현병약 고혈압약

곧 돌봄서비스 인가요 통합돌봄 다음주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거 시작한다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고요

가족이 저 뿐이라서요

취준생에 주4-5일 알바했었는데 이번달은

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있어서 주2-3일 정도 일했네요

동네 방문요양센터를 알아보니 등급이 없으면

방문 서비스가 시간당 18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이 있으면 저렴하고요

점심만 챙겨드리고 화장실 가시도록 도와드리고

집 앞 산책정도 5분 같이 도와드리면 좋겠거든요

산책은 못해도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 해도 되고요

근데 조현병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산정특례 받고 계시고요 질병은 40년 넘은거 같네요

다음주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가는데

병원에도 문의해보려고요

지금은 화장실은 혼자 가시는데 하루에 한번은 넘어지시고 해서요

허리아픈건 3주간 치료 했고요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통합돌봄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는 아버지가 혼자 생활이 가능했는데

며칠전엔 아침만 챙겨드시고 점심을 안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틀전부터 안좋아지셔서

제가 집에서 알바 못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거동이 다시 가능해지시면

방문요양을 점심때만 잠시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니면 동네에 면사무소가 있는데 방문 복지 받을 수 있을까요 주3-4일은 앞으로 한달은 필요해보이거든요

일단은 점심 드실것을 간단히 드실 수 있는것으로

김밥이나 볶음밥을 냉장보관 해두려고 하고

빵이랑 바나나 정도 식탁에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3주간 혼자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날이

있어서 그럴때만 그렇게 챙겨드릴까 하고요

또 낯선분은 집에 들이질 않으실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전에 가사도우미는 몇번 직접 부르셔서

가사도우미 라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제가 집에 있을때 요양보호사님 오시라고 하고 그러면 나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양등급(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질환의 종류보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조현병 자체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재처럼 보행 불안정, 낙상 반복, 식사 관리 어려움, 일상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라면 등급 신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최근 3주간 허리 통증 이후 기능 저하가 생겼고, 하루 1회 이상 넘어짐이 있다면 신체기능 저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인지 및 행동 문제 항목에서 보조적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에서 신체 기능, 인지 상태, 문제행동, 간호 필요도를 종합 점수화하여 결정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결정됩니다. 통상 신청 후 결과까지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상황처럼 단기간 돌봄 공백이 예상되면, 등급 판정 전까지는 비급여 방문요양(말씀하신 시간당 비용) 또는 지자체 긴급돌봄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말씀하신 “통합돌봄”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이는 장기요양 등급과 별개로, 지자체(동 주민센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사례조사를 통해 방문간호, 식사 지원, 단기 돌봄 등을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실제 서비스 범위와 본인부담은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첫째, 즉시 장기요양등급 신청. 둘째, 다음주 외래에서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및 가능하면 정형외과에 현재 기능저하(낙상, 식사 문제, 보행 장애)를 명확히 전달하여 의사소견서에 반영되도록 요청. 셋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긴급돌봄 또는 통합돌봄 가능 여부 확인. 이 세 경로를 동시에 진행해야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등급이 나오면 하루 1에서 3시간 정도, 주 3에서 5회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말씀하신 점심 식사 보조나 화장실 이동 보조 정도는 충분히 포함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보호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를 들이는 방식이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상이 하루 1회 이상이라는 점은 단순 돌봄 문제를 넘어 의학적으로도 위험 신호입니다. 허리 통증 외에 근력 저하, 약물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가 있어 외래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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