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항상비싼천사
항상비싼천사

공무원 가족볼봄휴직(조부모)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조부모께서 중증질환으로 일주일에 3회가량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이며 치매 및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간병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직계비속인 아버지는 사업와 농업일을 병행하기때문에 조부모를 모시고 병원치료동행 및 일상생활에서의 간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써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하는데 직계비속이 현실적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장손인 제가 신청해도 휴직을 허가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며 노무사님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의 돌봄에 대해서는 그 직계비속이 건강하고 돌봄이 가능하다면 손자인 공무원의 돌봄휴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에서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가 손자의 휴직사유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은 다를수도 있으니 휴직을 신청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