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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두더지169
조부모 병간호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도 신청 가능한가요?
100세 조모의 직계비속도 80세 고령으로 돌봄이 어려운 상황으로 손녀가 돌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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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의 돌봄에 대하여도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의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