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조부모 병간호 문의드립니다

조부모 병간호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도 신청 가능한가요?

100세 조모의 직계비속도 80세 고령으로 돌봄이 어려운 상황으로 손녀가 돌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의 돌봄에 대하여도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의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