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공동명의자 사망시 단독명의로 변경 방법,절차
할머니와 손녀가 공동명의자인 자동차가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정도 지난 현재
공동명의자였던 손녀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소에 문의해보니 사망 후 6개월 이후 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하며(약 50만원)
할머니의 상속 대상인 두 자녀(아버지,작은아버지) 중 한 명이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속을 받은 사람의 자녀가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자녀가 처음에 할머니와 공동명의자였거든요. 굳이 번거롭게 아버지가 먼저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자녀가 2차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공동명의자로서 처음부터 할머니의 두 자녀에게 상속협의서(포기한다는 내용의)를 받고
바로 손녀의 단독명의로 진행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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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녀가 바로 상속을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관할 지자체나 차량등록소에 다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