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

자동차 공동명의자 사망시 단독명의로 변경 방법,절차

할머니와 손녀가 공동명의자인 자동차가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정도 지난 현재

공동명의자였던 손녀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소에 문의해보니 사망 후 6개월 이후 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하며(약 50만원)

할머니의 상속 대상인 두 자녀(아버지,작은아버지) 중 한 명이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속을 받은 사람의 자녀가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자녀가 처음에 할머니와 공동명의자였거든요. 굳이 번거롭게 아버지가 먼저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자녀가 2차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공동명의자로서 처음부터 할머니의 두 자녀에게 상속협의서(포기한다는 내용의)를 받고

바로 손녀의 단독명의로 진행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녀가 바로 상속을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관할 지자체나 차량등록소에 다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