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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파카205
순한파카20521.02.13

공동명의차량 사망상속으로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전 할아버지1%와 손자99% 공동 명의 구입하여 차량운행중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차량구입시 비용 전액은 손자인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직계자녀로 아버지 및 삼촌2명 고모1명 총4명입니다.

상속포기협의서를 3명에게는 받을수 있지만 나머지 1명에게 받지 못할경우 법률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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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상속은 등기이전없이도 상속개시 당시 상속권자들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만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ㅏㄷ.

    따라서 상속포기협의서를 1순위 법정상속권 중 1인에게만 받지 못했다면 그 1인이 차량의 1%지분을 자동상속하게 되며, 이를 질문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로부터 1순위 상속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순차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수수료 등 기본적인 수수료 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추가로 부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은 상속개시일의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모두의 상속포기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약정해지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때 다른 1인의

    상속인으로 부터 포기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