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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후원금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후원금을 줬는데 이때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후원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만 불이익이 있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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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원금은 본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신고를 하더라도 후원받은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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