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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청량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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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주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주주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인·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을 법인이 납부해도 무방한지,
② 법인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주 명의로 인·허가를 받고 법인이 실질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②의 경우 법인이 개발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면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회신 부탁 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주주 개인이나 개발 행위 인·허가는 법인 명의로 받을 예정이며 법인이 직접 개발을 시행하고 개발 이익 또한 법인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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