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리무
전국민 지원금을 차별해서 준다는 것 같은데요,어떻게 준다는 것인가요?
이번 추경에서 전국민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차별해서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차별해서 준다는 말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별해서 준다고 하는 건 아예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민에게 아마 20만원 줄 거고 그리고 상위 10% 부자들 빼고 나머지에게 5만원 더 줘서 대부분 사람들은 25만원 받고 여기서 좀 소득이 적거나 저소득층이나 힘드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인 걸로 알아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번 추경에서 전국민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차별해서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차별해서 준다는 말인가요?
===> 현재 취약계층은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한은총재 등이 지급에 대한 의견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 지급해야 하는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현재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기본 지급은 1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
추가 지급 10만 원은 소득 하위 90% 대상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눈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아직 논의 중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25만원도 한번에 주는게 아니라
일단 일반 시민 대상으로 15만원 먼저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수급자 차등 지급
그리고 그 후 다시 일반 시민 10만원 지급하고 또 차등 지급 이런식으로 진행하려고 의논중인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국민 지원금 차별해서 준다는것은 월급이나 재산규모로 판단해서 지원금을 준다는것입니다. 구간만 정하면 차별해서 주는건 어렵지않을것같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이 차별해서 준다는 말은 소득이나 재산, 직업, 지역 등에 따라 지급액이나 대상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게층은 40만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15만원 또는 제와하거나, 보통 국민들에게는 25만원 등 그런 기준을 만들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생길 수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한정된 예산 문제로 보편적 지원
보다는 계층별 차등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건 아니지만
1차 보편적 지급 및 2차 소득 10%
상위자를 제외한 추가 지급 논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것 같아요
상위 10프로에게는 최종적으로 15만원 그리고 일반국민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에게는 40만원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완전히 확정된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 차별적으로 준다는 거는 아무래도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더 많이 주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더 좋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은 15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안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을 받은 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25만 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15만 원에 10만 원과 15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4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5만 원에 10만 원과 2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50만 원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