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토요일 단시간 근로 자진신고 후 2·3·4회차 전체 반환명령 예정인데, 반환범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예정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한 학원에서 토요일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실제 근로일수는 총 17일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해당 단시간 근로가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하는 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직접 자진신고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제한, 추가징수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사전통지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2026. 1. 1. ~ 2026. 4. 30.

근로일수: 총 17일

부정수급액: 1,122,000원

실업인정기간 반환금액: 6,336,000원

총 반환명령 예정금액: 7,458,000원

자진신고에 따른 추가징수는 면제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첫 회차에 근로 사실을 신고했다면 해당 근로일 또는 해당 회차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었으나, 4회차 종료 후 자진신고가 되어 2·3·4회차 실업인정기간 반환금액이 누적 산정되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고의로 근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었고, 해당 근로소득도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시근무나 정규 취업 형태가 아니라 토요일 중심의 단시간·간헐적 근로였습니다.

현재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단시간 근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일수 17일분 외에 2·3·4회차 실업인정기간 전체 반환으로 산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일반적인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2. 자진신고를 했고 추가징수는 면제되었지만, 반환명령액 자체는 7,458,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 고의성 부재, 단시간·간헐 근로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반환범위를 줄여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최종 처분서가 나오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주장 방향을 “부정수급 자체 부정”이 아니라 “반환범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잡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더라도 반환금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나 분할납부 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회차부터는 실업인정기간 대상 전체에 대한 반환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반환 범위를 줄이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반환 범위만을 다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소송상 절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