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토요일 단시간 근로 자진신고 후 2·3·4회차 전체 반환명령 예정인데, 반환범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예정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한 학원에서 토요일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실제 근로일수는 총 17일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해당 단시간 근로가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하는 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직접 자진신고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제한, 추가징수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사전통지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2026. 1. 1. ~ 2026. 4. 30.
근로일수: 총 17일
부정수급액: 1,122,000원
실업인정기간 반환금액: 6,336,000원
총 반환명령 예정금액: 7,458,000원
자진신고에 따른 추가징수는 면제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첫 회차에 근로 사실을 신고했다면 해당 근로일 또는 해당 회차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었으나, 4회차 종료 후 자진신고가 되어 2·3·4회차 실업인정기간 반환금액이 누적 산정되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고의로 근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었고, 해당 근로소득도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시근무나 정규 취업 형태가 아니라 토요일 중심의 단시간·간헐적 근로였습니다.
현재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단시간 근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일수 17일분 외에 2·3·4회차 실업인정기간 전체 반환으로 산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일반적인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2. 자진신고를 했고 추가징수는 면제되었지만, 반환명령액 자체는 7,458,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 고의성 부재, 단시간·간헐 근로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반환범위를 줄여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최종 처분서가 나오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주장 방향을 “부정수급 자체 부정”이 아니라 “반환범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잡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더라도 반환금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나 분할납부 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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