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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실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받는데 이상 없나요?

아파트에서 임차로 살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아들이 대리로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이 오래되서 어디에 두었는지 알수가 없을때,

임차인이 집을 사서 다른데 이사가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하여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주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로 제출이 필요한 바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사본이나 전자문서, 사진 등이라면 가능합니다. 분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중개사무소에 사본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