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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풍금조157
유쾌한풍금조15722.06.08
기소유예 , 무죄 입증가능할지 여부

사건은 21년 3월경 헤어진 A양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22년 2월에 청구하면서, 본인이 거절하자, 민사소송과 고소장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은 조정기일이 잡혔고, 고소장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소인 A양 피고소인 이하'본인')

'20년 4월경 본인의 쇼핑몰을 A양에게 양도 하였고 , 다시 본인에게 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21년 2월경 본인에게 쇼핑몰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필요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A양의 자필이아닌 본인이 작성하여 발부하였습니다. 여기서 A양은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부를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기및 사문조위조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로 송치 되었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1. 피의자의 편취의사

피의자(이하 ‘피고소인’ 이라고 합니다)는 고소인과의 대질신문에서 밝혔듯이 만남 당시 피의자는 신불자가 아니었으며, 이득이 된 갈취나 편취 또한 없으며, 고소인에게 도장을 찍은 혼인신고서와 약 2700만원 이상의 돈을 주었고, 이는 고소인이 청구한 신용카드대금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가. 고소인은 대질신문 중 진술 ‘쇼핑몰양도는 20년 4월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다.’

20년 4월경 고소인으로 쇼핑몰양도를 하기 전부터 ‘다시 피의자에게 쇼핑몰을 양도할 것을 약속이 되어 있다.‘ 라고 대질신문에서 고소인이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쇼핑몰양도를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나. 고소인은 대질신문 중 진술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인감증명서를 발부하여준다.‘

쇼핑몰양도에 필요한 서류들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서류는 약속되고, 동의 되어있는 사실이며, 그 사실에 기반하여 고소인의 협조가 있었기에 쇼핑몰양도가 결과적으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인감증명서 발부 또한 동의하고 있고,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다. 쇼핑몰양도의 포괄적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쇼핑몰양도의 필요 서류리스트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위승계서, 양도양수승낙서, 폐업사실증명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의자가 고소인의 업무대리 권한으로 서류를 준비하였고, 쇼핑몰양도에 필요한 서류 들은 고소인의 위임이나 공인인증서, 신분등, 인감도장 등이 없으면 준비나 발급이 안되는 서류입니다. 쇼핑몰양도가 완료된 것은 이 서류들이 동의하여 발부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라.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업무를 같이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모든 서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쇼핑몰소재지와 동거 집의 소재지가 같습니다.

쇼핑몰양도는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약 1개월 이상 진행 되었습니다.

쇼핑몰양도 중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고소인과 고소인 모친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쇼핑몰을 양도하는 것을 고소인이 알고 있으며 동의와 협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 헤어지자, 1년 뒤에 돈을 요구하였고 거절하자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고소인은 22년 2월경 피의자와 교제시절에 자신이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였고, 피의자가 거절하자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장과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목적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본 고소장의 의도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전에 약속된 사실과 묵시적 승낙내지 사후추인

발급사실을알고도 1년이난 긴 시간 동안 묵인한 것은 사후 승낙적 내지 동의 및 위임이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통보서가 당시 발송되어 A양과 A양모친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2.포괄적위임

3. 사무처리 대리권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본인은 A양의 모든 대리업무와 계약 업무를 맡아서하였고, A양의 인감증명서 또한 책상에 맡아두어 보관하고 있었으며, 신분증을 여러차례 받아가며 업무를 사무처리권한으로 대리수행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발부 또한 A양의 대리업무로 수행하였을뿐입니다.

4. 인감증명서 발부시 명의자 자필로 작성하는지 몰랐다.

본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명의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해야한다는것을 전혀 모르고 경찰조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글쓴이의 무죄를 입증할수있을까요?

어떻게 처리될지 검찰로 넘어가서 잠도 오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에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유무죄 여부는 미묘한 차이로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명백하게 거짓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자 측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증거와 관련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조서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