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 도입으로 20대 이상 차량 운행 운수사업장에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이러한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제의 경우 약 10년 전 정도에 지정이 된 제도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댓수가 20대가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을 가지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