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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한딱따구리133

완벽한딱따구리133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외 출국 기간 중 진료 사유로 인해 환수금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해외 출국 중의 진료 때문에 환수금 조치가 통보되었던데 이 경우 진료를 봤던 병원과 약국에도 법적 피해가 생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출국 중에 진료나 조제를 받은 경우, 그 환수 대상이 되는데 대리 처방이나 조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해준 병원이나 약국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에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