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에 돈 거래 신고 알려주세요..(대출. 폰고)
제가 다름이 아니라 2년전에 딱 20살 되서 성인이 되서 잘 알지 못했던 지인이 신한은행 대출, 폰고(핸드폰 렌탈업체)를 해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출은 지가 이자랑 원금 다 갚아줄테니깐 해줄수 있냐 하길래 해주고 원금 300 그리고 나서 폰고 라는 렌탈 업체에서는 아이폰 15프로 256기가 인수형으로 주소는 지가 받는걸로 하고 초기금액을 20을 주고 잘 렌탈갑 주다가 갈수록 돈 안 주고 잠수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자가 65만원 정도 나오고 달에 89,000원 빠져나갑니다. 제가 군인이라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에다가 렌탈 서류 집 주소만 있고 계좌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가 핸드폰 정지시키고 후불 유심제로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신고를 할려는데 이거를 어케 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경찰서를 가서 뭐라고 말하거 신고를 해야할지를.. 나가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할려는데 도와주십쇼.. 그리고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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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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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지인분의 제안에 동의를 하여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핸드폰 관련 대출 등을 하여 그 금전을 지인분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약정 이행(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을 하지 않은 민사적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증거는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절차 진행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