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율(초과누진세율)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근로자별로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속산법에 따른 누진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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