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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참매109
짓굳은참매10921.05.29
개인회생 돈을 갚을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더 감안해주나요?

측정된 금액을 내다가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누군가는 더 감안해준다는 말이 있고 아니면 측정된 금액만큼 다채우라는 사람이 있던데 뭐가 맞을까요?

아 그리고 여윳돈이 생기면 한번에 다 갚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이를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한번에 다 갚는 것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신청시에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며 중간에 재산의 증가나 감소 등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시 회생금의 변제는 가능하나 그 재산의 경우 구체적인 출처 등이 명확하여야 회생 절차가 폐지 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변제 기간이 일정 기간 도과하였다 하여 바로 변제액이 감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감안해주지 않고 결정된 내용만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여윳돈이 생겨도 이를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여윳돈이 생기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