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신청시에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며 중간에 재산의 증가나 감소 등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시 회생금의 변제는 가능하나 그 재산의 경우 구체적인 출처 등이 명확하여야 회생 절차가 폐지 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변제 기간이 일정 기간 도과하였다 하여 바로 변제액이 감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