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된 금액을 내다가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누군가는 더 감안해준다는 말이 있고 아니면 측정된 금액만큼 다채우라는 사람이 있던데 뭐가 맞을까요?
아 그리고 여윳돈이 생기면 한번에 다 갚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이를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한번에 다 갚는 것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신청시에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며 중간에 재산의 증가나 감소 등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시 회생금의 변제는 가능하나 그 재산의 경우 구체적인 출처 등이 명확하여야 회생 절차가 폐지 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변제 기간이 일정 기간 도과하였다 하여 바로 변제액이 감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감안해주지 않고 결정된 내용만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여윳돈이 생겨도 이를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여윳돈이 생기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