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지인이나 가족한테 빌린 돈도 포함이 되나요?
개인회생 준비하려는데요 지인이나 가족한테 빌린 돈도 포함 되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개인회생 진행 전 지인한테 빌렸던 돈 갚아도 그이후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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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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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채무도 포함되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직전 지인에게 빌린 채무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진행직전에 발생시킨 부분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도 포함가능할 수 있으나 빌렸다는 것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래의 조건이 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채무도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채무로 포함이 불가능하며 소득으로는 포함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