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급스런숲새55
고급스런숲새5522.01.17
개인회생 후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ㅠㅠㅠ도와주세요

현재 총 제 대출금 3,800만원 정도와 지인 빛 4,000만원정도

지인이 대출해서 빌려준 4,500만원 정도해서 총 1억2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월에 나가는 금액으로 변재가 안될거같아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지인들 빛까지 포함시켜 회생진행하면 지인들은 돈을 받게되나요,,?

받게되면 어떤 형식으로 받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회생을 진행하시면 채무목록에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따로 채권자들에게 이의기간과 집회 등 알람이 갈 것이며,

    회생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은 후 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안과 그 안의 변제율에 따라 받게 됩니다.

    변제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인분이 총 받게 될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키면 지인들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의 일부만 변제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인들은 이를 자신명의 대출채무변제에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