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하고 선급비용명세서 작성중인데 차 양도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위하고로 선급비용명세서 작성중인데 스타렉스를 4월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험증권을 받아야되나요?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 내 비용이 나갔지만 기간에 걸친 비용(보험료, 임대료 등)으로 당기 미경과분이 있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기에 2025년 내 매각한 자산에 대한 비용은 선급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4월에 이미 양도된 스타렉스 차량은 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선급 보험료 잔액이 없으므로, 연말 결산 시 위하고의 선급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는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입 당시의 보험증권보다는, 차량 매각 시점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내역인 '해지환급금 영수증'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훨씬 중요합니다.

    차량 양도일 전까지만 당해 연도의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4월 해지 시점에 환급받은 금액은 통장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 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하고 선급비용명세서 메뉴에서 해당 차량의 기존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면, 명세서 대상 라인에서 아예 삭제하시거나 안분 기간을 4월 양도일(보험 해지일)까지로 수정하여 기말 선급비용 잔액이 '0원'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4월 당시 보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전표 입력을 누락하셨다면, 먼저 환급액 입금 건에 대한 정산 분개를 일반전표에 반영하신 후 선급비용명세서 작업을 마무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