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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운용 중] 퇴직위로금 소득세처리 - 퇴직소득 / 근로소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이며,

권고사직에 따라 기존 퇴직연금 부담금 외 퇴직위로금 2개월 급여분을 추가지급하려고 합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지 (퇴직소득)

2) 급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급할 지 (근로소득)

위 둘 중 세무처리가 노무사 vs 세무사&국세청 의견이 상반되어 고민입니다.

★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위로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2021.5.31 퇴직연금복지과-2520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 퇴직급여와 다른 퇴직위로금을 DC계좌 납입 후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상담전화 & 세무사분들의 의견은 2013.1.1 소득세법 개정(제22조 퇴직소득) 내용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규정 명문화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실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주로 따라야하나 싶다가도, 지급분도 결국 소득세법 아래에 있다보니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되겠으며 관련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세금 문제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규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