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계산법 알려주세요 ㅠㅠ
DC가입자 불입액 관련하여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ㅠㅠ
외국인근로자분인데 체류자격변동으로 DC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2022년 3월 22일 ~ 현재 까지 근무중일경우
22년 3월 급여분부터 25년 12월까지의 급여를 모두 더하고 나누기 12로 계산하면될까요 ?
22년 3월분은 나누기 12 하지말라는분이 계셔서요 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이전 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가입하는 시점까지 법정 퇴직급여 계산방법(근속기간 1년 당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총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더 크다면 그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