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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

퇴직연금 가입할때 기준급여는 뭘까요

퇴직연금 신청서에 기준급여는 뭔가요?

사회보험처럼 월보수액을 적으면 되나요?

아님 1년치 월급을 나누기 12한 금액을 적어야되나요?

DC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신청시 기분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세전 월급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게약서에 약정월급(기본급 + 법정제수당 + 식대 등)이 있으면 이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세전 평균 월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세전 평균 월급 외에 연장근로 등 추가 임금이 발생한 경우 1년 단위 적립시 차액분도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때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준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매년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월보수처럼 최근 1~3개월 평균 보수로 계산하며, 1년치 총급여를 12로 나누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월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합니다

    이때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 기준급여입니다

    사회보험처럼 최근 3개월치 급여의 평균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기준급여는 사회보험의 월보수액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에서 기준급여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임금 지급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여, 고정 직무수당, 매월 정액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임금성 수당

    2) 기준 급여 기재 항목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 직무수당, 매월 정액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임금성 수당

    3) 연봉제의 경우

    기준 급여는 연봉 총액 / 12 가 아니라, 실제 매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고정급여 총액 기재합니다.

    고정, 일률, 정기적이지 않은 수당들은 제외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